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5.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9. 1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E 고객주차장 6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67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검은 가방 속에 넣은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집행과정 등 사진첨부, 압수품 무게측정 사진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