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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2 2020노30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8,52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인도피 행위는 수사 초기 자신의 사실상의 배우자에게 조사를 대신 받아달라는 정도의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사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업의 규모 및 취득한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 위 피고인이 이미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행위를 하여 사법질서를 왜곡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