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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5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C,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 B, D, F, G, H, I, J, K, L, M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동두천드림파워 주식회사에서는 총 사업비 1조 5,957억 원의 사업비로 동두천시 O 일원 256,526㎡에 ‘P 화력발전소’를 2012. 6. 26.부터 착공하여 건립하고 있었다.

동두천시 Q 주민들은 위 화력발전소 건립 관련 소음ㆍ분진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2013. 6. 9.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Q 전체 약 980가구의 이전 또는 1,000억 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R,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S, 피고인 J, T,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U은 모두 Q 주민들이며 위 주민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피고인 A는 위원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K는 총무이다.

피고인

E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자문위원이다.

피고인들은 Q 주민들과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 그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자 위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낸 다음 공사현장에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공사차량 등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집회장소가 아닌 공사현장 출입도로에서 모여 위 공사차량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가. 2013. 6. 13. 08:25경부터 10:14경까지 업무방해 R, 피고인 A, 피고인 C, T, U은, 위 주민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인 V 및 성명불상의 Q 주민들 등 17명과 공모하여, 2013. 6. 13. 08:25경부터 10:14경까지 동두천시 광암동 광암로 47번길 광암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 V은 위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R, 피고인 A, 피고인 C는 도로에 서서 길을 막고, T는 도로 가운데에 의자를 두고 앉거나 도로에 눕고, U은 도로 상에서 의자를 놓고 앉고, 그 외 성명불상의 Q 주민들 역시 도로에 앉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