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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1개월간 빌려주는 대가로 통장 1개당 250~500만 원의 대가를 교부받기’로 합의한 후, 2014. 8. 2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옆 수성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B) 통장,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C) 및 위 각 통장의 인출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