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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31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 관할관청에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한다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8. 19. 1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C"에서 하림으로부터 받은 냉장 닭고기 원료를 가공 후 판매하고 남은 날개, 가슴살, 정육 약 70박스(박스당 10kg) 700kg 시가 400만 원 상당을 냉동보관함으로써 냉장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10일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생산일보, 허가증

1. 현장사진 및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