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8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1. 06:29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에 있는 국립창원대학교 내 학군단 테니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C(86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벗긴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