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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4 2014고정1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02:55경 피해자 B(47세)이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복용하던 ‘컨디션(숙취해소음료)’ 병을 피해자 식당 전면유리를 향해 던졌다.

그로 인해 시가 45만원 상당의 전면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