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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9 2017고정5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범행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20. 14: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애견 샵에서 E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2015. 12. 20. 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월 40만 원씩 36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4. 경 위 장소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65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2016. 9. 20.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월 75만 원씩 30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 받음으로써 대부 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초과 범행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2015. 11. 20. 경 E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2015. 12. 20. 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월 40만 원씩 36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 받고( 월 10%), 계속하여 2016. 8. 24. 경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65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2016. 9. 20.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