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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노380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및 범인도 피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보다는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아울러 AF에 대한 체포과정에서의 범인도 피 및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