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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3593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방적기계 철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고철 및 비철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D 전주공장 중고설비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8. 11. 12.자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자 란의 피고 상호 옆에 날인은 되어있지 않으나, 피고의 법인 인감이 아닌 피고 명의의 도장이 간인되어 있다.

제3조(매매가격과 대금지급)

1. 매매대금은 18억 8,100만 원(= 매매대금 17억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7,100만 원)으로 한다.

2.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 즉시, 잔금 14억 3,100만 원은 2018. 11. 28. 이전에 지급한다.

3. 매수인이 제2항의 잔금 지급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체일로부터 납입완료까지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연 13%의 연체지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후략) 제4조(매각자산의 인도)

1. 매수인은 매각자산 일체를 2019. 1. 31.까지 철거 및 이전완료 하여야 한다.

3. (전략) 제1항의 철거시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경과일로부터 반출완료시까지 1일당 60만 원을 지체보상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9.부터 2019. 4. 1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17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매매설비는 2019. 6. 17. 철거ㆍ 이전이 완료되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 명의의 2019. 4. 26.자 대금지불각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각서의 작성자 란의 피고 상호 옆에 이 사건 계약서에 간인과 동일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