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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6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07』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 2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방을 분실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중간 정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 처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시끄럽게 떠들 거면 밖에 나가서 섹스나 해, 나가서 모텔이나 가, 아가리 좀 닥쳐라.”라고 욕설을 한 후, 계속하여 주점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721』 피고인은 2018. 7. 30. 23:5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