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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1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나가 있어"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23:40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 주점에 들어서자 “너 같은 경찰 개새끼들은 가만두지 않는다.”고 소리치며 팔로 위 F의 목덜미를 감아 끌고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왼쪽 팔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O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위 하한을 고려함 O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최근 5년간 폭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