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517]
비닐하우스가 형법 제164조 소정의 건조물인지 여부
피고인이 방화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사용하여 축조한 7평 가량 넓이의 반원형 모양의 가건물로서 거실과 부엌에는 찻장과 취사도구를 장치하여 피고인의 부모와 동생이 주거로 사용하여 왔는바 이는 형법 제164조 소정의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비록 위 비닐하우스가 비닐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축조된 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위 인정을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55일을 원심선고의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만취로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었다는 것이고, 그 변호인의 그 제1점은 이 사건 범행의 목적물은 비닐하우스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구조, 재료, 용도등에 비추어 형법 제164조 소정의 건물에 속하지 아니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살펴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약간의 음주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소이유는 이유없고, 다음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방화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가로가 3.5미터, 길이 9미터의 7평 가량 넓이의 비닐을 사용하여 축조한 반원형 모양의 가건물로서 거실과 부엌에는 찻장과 취사도구를 장치하여 피고인의 부모 공소외 1과 공소외 2 동생인 공소외 3이 주거로 사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형법 제164조 소정의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비록 위 비닐하우스가 비닐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축조된 가건물이라 하여도 위 인정을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위 항소 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으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살보펴건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전 당심구금일수중 5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