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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223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기계자수업, 의류임가공업,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2014. 2. 12.경 주식회사 C에서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7. 8. 14.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한 기업창설 승인을 받아 북한 내 개성공업지구 D에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는 2013. 11. 18.경 주식회사 B를 인수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4,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1)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주식 4,000주 전부를 300,0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위 법인을 인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법인의 양도] 양도인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A법인(주식회사 B를 가리킨다)의 보통주 4,000주 이하"양도주식'이라 한다

)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3조[매매 및 양수양도대금] 양수인이 매매 및 양수양도대금으로 주식 5,000주를 금삼억원(\300,000,000원)정으로 한다. 제4조[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① (계약금)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에게 제3조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으로 금오천만원(\50,000,000)정을 지급한다. ② 양도인은 양도주식에 대하여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A법인 정관(규약 , 기타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