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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7 2018고정1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인근의 피해자 E 소유 텃밭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뽕나무를 임차한 밭을 경작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기계 톱으로 베어 제거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