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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서울 구로구 D 건물 722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명품 시계판매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까 르 띠에, 태그 호 이어 등의 명품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거래 처에 피해자가 원하는 크로노스 위스 (CH2823K) 상품의 재고가 있어 일단 일정액을 지급하고 이를 묶어 놨는데, 다른 곳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주일 안에 시계대금을 입금해 주어야 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시계를 바로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시계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시계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4. 11:40 경 시계 대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2. 경부터 2016.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44,2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의 진정서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 현황 확인)

1. 수사보고( 피해 금원의 이동 경로)

1. 수사보고( 참고인 W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