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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26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을 방해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집회의 개최경위와 진행과정, 이 사건 각 집회에 있어 피고인이 참가한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당시 각 교통이 방해된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ㆍ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의사로써 제1심 판시와 같이 각 차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과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교통안전의 침해와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00만원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