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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5 2020가단3165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9.05㎡를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