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5 2020가단3165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9.05㎡를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9.05㎡를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