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3:00경 서울에서 승차한 택시가 목적지인 부천시 원미구 C 인근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 등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자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좆 만한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목격자)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세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