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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4 앞길에서 약 3m 구간을 3회에 걸쳐 후진 및 전진하여 합계 약 9m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음부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