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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구단2103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이라는 상호로 환경관리 대행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20. 4. 7. 원고에게, 원고가 환경분야 시험 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환경시험 검사법’ 이라고 한다) 제 18조 제 1 항에 위반하여 2018. 1. 1.부터 12. 31.까지 C 외 14개소 130건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을 하지 않고 측정 기록부를 기록하는 등 측정기록 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하 ‘ 이 사건 위반행위 ’라고 한다) 는 이유로 환경시험 검사법 제 17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8.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 증, 을 1~6 호 증의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환경시험 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10( 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에 의하면 행정처분 대상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 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1/2 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3. 7. 27. 측정 대행업 업무를 시작한 이래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6년 이상 모범적으로 측정 대행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므로 영업정지기간 감경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울러 측정 대행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된 관계로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 측정 기록부를 발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처럼 된 점, 이 사건 적발 후 원고가 정상적으로 측정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원고는 그동안 산학 협동을 통하여 인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