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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177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기사인바, 2012. 4. 12. 00:30경 전주시 완산구 D 앞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를 불러 태워주겠다며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도록 하여 운행하던 중 택시 실내등과 전조등을 끈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F 근처 도로변에 정차한 뒤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상의 옷 위로 가슴과 배,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더듬어 만지고 입술에 키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과 변호인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 허벅지를 2~3회 툭툭 건드린 적은 있어도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는 순간부터 상황을 지켜보았던 H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조금씩 비틀거리며 차량 진행방향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을 뿐 택시를 잡으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는바, 이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으려고 했었다고 하는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들어 깨우기 위하여 택시를 갓길에 정차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도 택시 전조등과 미등, 실내등을 모두 소등하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공용 주차장으로 택시를 이동했던 것은 술 취한 택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의 행동이라고 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