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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443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7,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