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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04 2020가단30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