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04 2020가단30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3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