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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340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 24. 자 2002가단29244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유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 29.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 24. 자 2002가단29244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에 기한 채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결 정 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