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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08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06: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찜질방 6층 여자수면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2세)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무한테나 씹 벌리고 다니고 이놈 저놈한테 다 껄떡거리고 다니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