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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0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63] 피고인은 2013. 3. 13. 16:00경 광주광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60세)와 함께 대질신문을 받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2247] 피고인은 2013. 1. 19. 23: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60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이고, 흘린 물 등으로 바닥이 약간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자락을 세게 잡아당긴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3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