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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나24644 판결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전시스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성문)

변론종결

2012. 9.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7.부터 별지1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712원씩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7,200원과 2010. 7. 9.부터 별지1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12,703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0. 4. 7. 소외 2로부터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15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06. 2. 23.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는 경료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대지권등기는 경료되지 않고 있다.

다. 피고가 2010. 2. 11. 주식회사 제이투시스템(이하 ‘제이투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0. 2.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임은 월 112,703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이익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취득한 2010. 4. 7.부터 원고의 위 지분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712원(=월 차임 상당액 112,703원 × 원고의 지분 115.025/1210.2, 원 미만은 버림)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월 차임 상당액 112,703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소유하는 자에게는 위 월 차임 상당액 112,703원 전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위 월 차임 상당액 중 당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1210.2분의 115.025 지분이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위 토지 지분만이 분리되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1210.2분의 115.025 지분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210.2분의 115.025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월 차임 상당액 112,703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참조).

그러나 갑 제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1210.2분의 115.025 지분 사이에 위와 같은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월 차임 상당액 112,703원 중 원고의 1210.2분의 115.025 지분에 해당하는 월 10,712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차임 상당액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월 10,712원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식회사 엔학개발(이하 ‘엔학개발’이라 한다)이 200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이로써 엔학개발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권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을 취득하였다.

2) 소외 1이 2007. 8. 30. 엔학개발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을 매수하여 2007. 9. 11.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로써 소외 1은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3) 제이투시스템이 2008. 8. 18. 개시된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부산지방법원 2008타경33657 )에서 이를 매수하고 2009. 5. 20.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는바, 이로써 제이투시스템은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8. 1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 채무자 엔학개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 중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의 대지권에 관한 부분도 함께 소멸하였다.

4) 피고가 2010. 2. 11. 제이투시스템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을 매수하여 2010. 2.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5) 소외 2가 2009. 3. 4. 개시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9491호 , 그 후 2009. 5. 28. 위 3)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24018호 )가 개시되어 중복경매로 진행되었다}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매수하고 2010. 3. 31. 매수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전인 2009. 5. 20. 제이투시스템이 위 3)항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위 지분에 관한 위 3)항 기재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소외 2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는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6) 원고가 2010. 4. 7.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소외 2가 위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원고도 이를 취득할 수 없다.

7)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소외 1이 2007. 8. 30. 엔학개발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이상 소유권으로서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위 가.3)항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을 매수한 제이투시스템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유권으로서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을 매수한 원고도 마찬가지이다.

2) 위 가.3)항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호수 생략)을 매수한 제이투시스템이 소유권으로서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위 경매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가.3)항 기재 근저당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위 가.5)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매수한 소외 2가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매수한 원고는 그 지분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피고는 그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4)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하상혁(재판장) 김애정 전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