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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6 2015고단19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3.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C 명의의 D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자동차의 뒷번호판이 없어 그대로 운행할 경우 경찰에 단속될 가능성이 있자 이를 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E 소나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증 제1호)을 위 자동차의 뒷번호판 장착 부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임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인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삼익세라믹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경까지 사이에 위 삼익세라믹 아파트 주차장에서 원주시 F까지 사이를 3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차적조회 자료

1. 본건 차량 이동 보관 사진, 차대번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