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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고인의 책임보험에서 4,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82년 경 상해죄로 징역 8월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인한 범죄와 비난의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하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