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에 탑승한 후 위조된 신용카드(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에 미국의 Bank of America 사 등이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를 마그네틱 선에 입력하고, 피고인의 영문명 ‘A’ 을 양각하여 위조 함 )를 이용하여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경 일본 도교 나리타 공항을 출발해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까지 오는 아시아나 항공기 (OZ102 )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C )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승무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승무원으로부터 1,359,540원 상당의 기내 면세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2016. 1. 29.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8,264,880원 상당의 기내 면세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타이 항공 홈페이지를 통한 모의 예약 시도),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카드 발행사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발급 사 및 거절 사유 확인)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