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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6가합55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71,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현대위아 주식회사(이하 ‘현대위아’라고 한다)로부터 자동차용 변속기 부품을 수주하여 납품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현대위아에게 납품할 부품의 소재를 매입하여 가공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외주협력업체 중 하나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캐리어 가공납품거래 1) 원고는 2015. 5.경부터 피고로부터 6속 자동변속기 부품 중 대중소형 캐리어의 가공을 의뢰받아 피고로부터 소재를 매입한 후 가공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거래물량은 피고가 현대위아로부터 수주받은 물량에 따라 증감된다), 대형 캐리어의 마진단가(= 가공납품가격 - 소재매입가격, 이하 같다

)는 종류에 따라 400원 또는 450원이었고, 중형 캐리어의 마진단가는 400원이었으며, 소형 캐리어의 마진단가는 1,500원이었다. 2) 위와 같이 거래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7. 10.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피고가 주문서에 의거하여 피고의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물품 등을 원고에게 발주하면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캐리어 가공납품거래를 하였는데, 현대위아의 발주물량에 따라 가공납품물량은 다소 변동되었으나, 각 캐리어의 마진단가는 이전과 같이 유지되었고, 비교적 안정적인 거래가 있었던 2015. 8.부터 2016. 3.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대금액(가공납품대금에서 소재매입대금을 뺀 금액)은 월 20,000,000원 내지 40,000,000원이었다[상세한 원고의 월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