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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33569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경 피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13회에 걸쳐 계불입금으로 매월 2,660,000원씩을 계주인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계금 50,610,000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12. 31.부터 2003. 12. 31.까지 피고에게 매월 2,660,000원을 납입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계금 50,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위 계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피고는 2004. 12. 9. 계금 50,61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50,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2002. 12.경부터 운영한 번호계의 실제 계원이 아니고, 피고가 지급받은 계불입금은 실제로는 C이 입금한 금원이며,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이를 자인하여 피고는 C과 사이에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를 보았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피고 운영의 위 번호계의 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금채권이 C의 피고에 대한 계금채권으로 경개되었으므로 역시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계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