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7. B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기장군 C 공장용지 13,2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4. 3. 25.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2017. 7. 12. 취득세등 231,894,550원(= 취득세 205,981,210원 지방교육세 17,275,560원 농특세 8,637,780원), 2017. 7. 13. 2014년분 재산세등 15,890,590원(= 재산세 13,242,160원 지방교육세 2,648,430원), 2015년분 재산세등 16,351,280원(= 재산세 13,626,070원 지방교육세 2,725,210원), 2016년분 재산세등 16,906,320원(= 재산세 14,088,600원 지방교육세 2,817,7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 착공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가 다소 지체된 이유는 원고의 신축 건물이 부산 기장군 D 토지(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에 설치되는 옹벽에 접하고 있어 옹벽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