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4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3.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6: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동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행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수치,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청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