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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나6129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2. 2. 15. 피고로부터 모낭이식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① 피고가 위 수술에서 요구되는 모낭의 적절한 간격 및 이식 깊이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 ② 수술 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에게 모발 밀도의 부족, 모낭의 사멸 및 저색소형 반흔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의료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특히, 결과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예상되는 반흔 등 수술의 위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가 환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의 손해배상도 함께 구한다.

2. 이 사건 수술의 내용 및 경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2. 원고에 대한 시술의 내용 및 경과'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수술상 과실 또는 수술 후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인 원고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인 원고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직접 증거나 개연성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등 참조). 2) 우선,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