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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1090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1,029,65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주식회사 C는 2016. 9. 30. 원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이자 연 3.73%(변동), 지연이자 연 12% 등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만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보전조치에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지출 비용 또한 주식회사 C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1,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C의 원리금 등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원리금 등 채무는 2019. 5. 23.을 기준으로 원금 1,000,000,000원, 채권보전비용 3,415,211원, 이자 19,659,297원, 지연이자 6,583,309원 합계 1,029,657,817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등의 반환으로서 1,029,657,817원과 그중 지연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1,023,074,508원(= 1,029,657,817원 - 6,583,309원)에 대하여 마지막 계산일인 2019. 5.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5. 27.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절정을 받아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