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4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3,000,000원에, 판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기록 제415, 435쪽 참조).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B[대표: C(피고인의 처제)]’이란 상호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2016년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대표 : F(피고인의 어머니)]’란 상호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관세 및 그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과세가격을 실재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관세 등 부대비용을 줄이고, 실재 구매가격과 허위로 축소한 과세가격 간의 차액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중국 수출 공장 측으로 해외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2.(증거기록 제173쪽 참조)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배드민턴 셔틀콕 2,500DZ(dozen)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