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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53100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을 모회사로 하는 기업집단인 E의 계열회사 중 하나 인 대규모 유통사업자로서, 2018. 8. 31. 서울 마포구 F에 ‘G’ 라는 다수의 소매 점포가 집합한 상업시설( 이하 ‘ 이 사건 쇼핑몰’ 이라고 한다) 을 개점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쇼핑몰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임차 하여 동남아( 태국) 음식점과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입 점 상인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에 따르면, 원고 주식회사 A는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에 월 차임을 월 매출액의 12% 와 월 기준( 보장) 임 대료 14,130,000원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B은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 차임을 월 매출액의 15% 와 월 기준( 보장) 임 대료 9,000,000원 중 큰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차임지급 방식에 관한 약정을 ‘ 최소보장 임대료 약정’ 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입 점 희망자들 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정한 양식의 서면에 의해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 중 ‘ 주요계약조건’ 부분에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최소보장 임대료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 계약서 제 8 조에서 월 차임의 계산방법을 부동 문 자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임대인은 매월 말일에 월간 순 매출액을 확정하고, 본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곱하여 월 임대료를 산정한다( 다만, 최초 월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간 순 매출액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할 하여 산정한다). 월 기준( 보장) 임대료를 정한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월기준( 보장) 임대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수수료율에 의한 금액을 월 임대료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