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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17 2015가단444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3.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30일, 후불), 기간 2010. 10. 13.부터 2011.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었고, E는 원고에게 2014. 5.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E는 2014. 7. 23.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들로는 피고들 만이 있다. 라.

원고는 망 E 및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15. 12. 8. 피고들에게 최후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 13.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내부에 E로부터 상속받은 피고들 소유의 물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공동하여 원고에게 연체 차임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2014. 6. 1.부터 2015. 8. 10.까지의 연체 차임을 공제한 후 남은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