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9. 00:15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공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198.91g (99.58g, 99.33g, 국내 중간 도매가 43,760,200원) 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상태로 아시아나 항공 (OZ)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40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캄 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 하다는 점에 관하여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인식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설 시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7. 5. 6. E과 함께 캄 보디아로 출국하여 2017. 5. 9. 검은색 비닐봉지에 포장된 물건을 팬티 속에 넣어 은닉한 채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항공권 및 호텔 숙박비를 타인이 지불하였고, 피고인은 물건 운반의 대가로 29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처럼 운반 수법이 은밀하고 비정상적이며, 1회 운반에 대한 대가가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두 달 후 E이 다시 물건 운반을 제의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고,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포장된 물건 두 개를 브래지어 속에 넣는 은밀한 방법으로 물건을 은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