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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2078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9면 1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56.17%”를 “56.1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로, 제11면 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6면 13행, 16행 및 제25면 5행의 각 “262,482,263원”을 “262,463,363원”으로, 제17면 3 내지 16행을 “(2)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참조).”로, 제25면 1행, 8행 및 제28면 4행의 각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제25면 4행 및 제28면 2행의 각 “270,192,880원”을 “270,173,980원”으로 각 변경하고, 제16면 13, 14행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다만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공구 공사 부분에 한정한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