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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2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02』 피고인은 2015. 11. 28. 11:25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바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할망구 같은 게, 늙어 빠진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양말을 벗어 옆 테이블 손님에게 던지고, 음식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어 식당 바닥에 음식이 쏟아지고 수저 통이 깨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990』 피고인은 2015. 11. 21. 03:50 경 부산 남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 여, 60세) 가 담배를 잘 못 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뭐 이런 년이 있어 담배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네,

이 씨 발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등) 『2016 고단 19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2016 고단 202 기록 중)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