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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합37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은 이부(異父)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4: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는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또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각 진술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A),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에서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