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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4. 2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동 1556 한밭대교 위 도로를 농수산오거리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전과 누적(3회)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 개인합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