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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5.07 2014가단12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B 전 1788㎡, C 전 1263㎡, D 전 1521㎡, E 전 3983㎡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7. 12. 7.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차임 연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 3.부터 2014. 1. 3.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단풍나무, 복자기, 이팝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11.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인 2014. 1. 3.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을 알리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그 즈음 이 사건 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인 2014. 1. 3.까지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수목 수거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4. 1. 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만료된 2014. 1. 4.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