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1』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2015. 7. 20. 경부터 2015. 8. 21. 경까지 사이에 당 진시 J, 4 층에 있는 ‘K‘ 성매매업소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설치된 밀실 10개를 갖추어 놓고, C, D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2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합계 122,17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과 신용카드로 거래할 목적으로 2014. 10. 1. 경 당 진시 J, 3 층에 그 명의로 ‘L’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위 업소 내에 ‘L’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2014. 10. 1. 경부터 2015. 6. 17.까지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과 110,29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인 ‘L’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2015. 7. 20. 경부터 2015. 8. 21. 경까지 사이에 A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K ’에서, 일당 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