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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4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C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2: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이혼과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하려면 집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고 발로 등 부위를 3~4회 밟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