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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7구단208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4. 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2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1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을 한 장소는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어서 원고의 행위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대상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2017. 4. 2.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음식점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B빌라에 도착한 사실, ② B빌라의 지하주차장은 도로와 접해 있는데, 도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낮게 경사가 져 있어 후진하여 주차하기가 싶지 않은 사실, ③ D은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지하주차장의 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 ④ 그러자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도로 쪽으로 전진하였다가 다시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를 진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위 충격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전진하였다가 후진하여 위 지하주차장 중앙에 정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