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9.06 2016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30경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인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피바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